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9조 (繼續的刊行物등의 公表時期)

제36조제1항 단서·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표시기는 책·호 또는 회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매책·매호 또는 매회등의 공표시로 하고,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최종부분의 공표시로 한다.

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부분으로 본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12.08.30 선고 2011가합20882 판례

저작권법위반·업무방해

대법원 2016.06.15 선고 2015고단4721 판례